음식점 및 카페·베이커리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인건비 비과세
1. 음식점 및 카페 결제 포스(POS)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및 카페 대표자는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을 통한 신용카드/폰결제 매출 정산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배달 매출 데이터 연동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 주방 셰프, 제과 제빵사, 매장 홀 직원 급여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산정
외식업 및 카페 매장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차량을 매장 장보기나 외주 거래처 출장에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적정 설계하면 사업주의 4대보험료 부담액과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이 동시에 절감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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